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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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피고들이 원고 사용의 “예술의전당”과 동일한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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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48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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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4899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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