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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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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23. 중요판결]1. 자산소득합산 과세에 있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합산대상배우자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경우 국세환급금 충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2. 합산대상배우자의 국세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
첨부파일 2008다29918[1].pdf
 

2008다299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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