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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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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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9426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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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4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다)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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