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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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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23. 중요결정>1. 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
첨부파일 2009마120[1].pdf
 

2009마120   상법위반이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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