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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6.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1270 결정취소 (가) 파기환송 ◇매수인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기한(=재매각명령시)◇
[대법원 2009. 5. 14.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2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1년 내에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이 이용목적란이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그 지상 주택을 ‘주거용’으로만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자기의 거주용’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
2007다64310 부당이득반환 (차) 파기환송 ◇甲, 乙이 각각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내려진 경우, 甲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채권을 추심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08다17656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저당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수용되었는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수용보상금(공탁금)을 압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취득자가 수용보상금(공탁금)을 모두 수령해 간 경우,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08다40052 주권반환 등 (타) 상고기각 ◇1.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보증채권 원금의 일부가 배당으로 소멸한 효과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초과변제 받은 부분을 일반파산채권이 아닌 개시 후 이자에 우선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75676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실명정보 확인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방법◇
2009다2545 손해배상(기) (다) 일부 파기환송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009다5193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타방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6998 임금 및 퇴직금 (마) 상고기각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9다9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작성의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를 누락한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한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9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6호의 적용범위)◇
2008도11361 전자서명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2009도679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의 의미◇
2009도9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은 유상계약만 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1938 공직선거법위반 (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배부행위’의 기수시기◇
2009도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09도2223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파기환송 ◇수인이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추징방법(=개별 추징)◇
▶ 특별
2006두11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그린·티·벙커의 조성비용이 비상각자산인 골프장 부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두173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해석◇
2007두13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의미◇
2009두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2009두638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자) 일부 파기환송 ◇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할 요소를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위법성판단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2009두1556 시정명령 등 취소 (바)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2009두256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 대상이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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