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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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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14. 중요결정>‘1년 내에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이 이용목적란이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그 지상 주택을 ‘주거용’으로만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자기의 거주용’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9마218[1].pdf
 

2009마2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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