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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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甲, 乙이 각각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내려진 경우, 甲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채권을 추심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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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6431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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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64310 부당이득반환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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