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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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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14. 중요판결]저당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수용되었는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수용보상금(공탁금)을 압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취득자가 수용보상금(공탁금)을 모두 수령해 간 경우,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다17656[1].pdf
 

2008다17656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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