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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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1.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보증채권 원금의 일부가 배당으로 소멸한 효과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초과변제 받은 부분을 일반파산채권이 아닌 개시 후 이자에 우선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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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4005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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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40052 주권반환 등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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