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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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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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699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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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998 임금 및 퇴직금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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