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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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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14. 중요판결]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9다6998[1].pdf
 

2009다6998  임금 및 퇴직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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