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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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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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13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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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361 전자서명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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