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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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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14. 중요판결]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첨부파일 2008도11361.pdf
 

2008도11361  전자서명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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