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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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수인이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추징방법(=개별 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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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22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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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223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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