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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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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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318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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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3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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