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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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 대상이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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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256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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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56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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