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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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타방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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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519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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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193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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