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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5다56865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 등 (타) 파기환송 ◇1. 구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방법 및 시효중단 2. 파산관재인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로 채권자가 그 파산관재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3.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취득원인인 대위변제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며 부인권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당해 파산채권자의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배당의 효력(=유효)◇
2006다3235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광고모델계약에서의 품위유지의무◇
2006다1621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불이익한 전보인사조치가 인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006다20290 정리채권확정 (아) 일부 파기환송 ◇1. 집행국 법원이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행위로 편취되었음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2. 외국중재판정이 편취되었다는 이유로 집행거부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2006다42818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시기와 방법◇
2007다24008 보증금 (타) 파기환송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8다79876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8514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다) 상고기각 ◇주주총회 참석장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8다98655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일부 파기환송 ◇부동산매매계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09다4787 구상금등 (다) 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5292 임금 (가) 파기환송 ◇발송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2009다7915 보증금 (카) 파기환송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채권자는 담보권실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로서 변제를 받은 것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12115 보험금청구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형사>
2008도4665 사기 등 (차) 상고기각 ◇실제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범위(=요양급여비 전체)◇
2009도9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 및 제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2009도1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가) 상고기각 ◇미합중국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 사실상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193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특별>
2006두5755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범위◇
2007두2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7두9303 관세등경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007두19775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건축물대장 합병처분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2007두2461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라) 일부 파기환송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로서 정보교환 금지명령의 허용 여부(적극)◇
2007두25817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의제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고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두138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으로 요건으로 삼거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08두169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풍수원성당 일대 토지를 수용한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9두84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대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FAQ(frequently asked question)란에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대출관련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두2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2007후1510 등록무효(특) (마) 일부 파기환송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그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이 그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28.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109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재항고기각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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