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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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실제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범위(=요양급여비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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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46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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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4665 사기 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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