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5.28. 중요판결]실제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범위(=요양급여비 전체)
첨부파일 2008도4665.pdf
 

2008도4665  사기 등   (차)   상고기각

이전글 [09.5.28.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 및 제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다음글 2009. 5. 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5.28일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