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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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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 및 제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첨부파일 2009도988.pdf
 

2009도9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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