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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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1. 구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방법 및 시효중단 2. 파산관재인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로 채권자가 그 파산관재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3.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취득원인인 대위변제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며 부인권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당해 파산채권자의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배당의 효력(=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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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686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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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6865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 등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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