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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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1. 집행국 법원이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행위로 편취되었음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2. 외국중재판정이 편취되었다는 이유로 집행거부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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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20290[1].pdf | ||
| 2006다20290 정리채권확정 (아)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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