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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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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부동산매매계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8다98655[1].pdf
2008다98655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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