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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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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4787[1].pdf
2009다4787  구상금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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