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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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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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787[1].pdf | ||
| 2009다4787 구상금등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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