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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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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채권자는 담보권실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로서 변제를 받은 것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7915[1].pdf
2009다7915  보증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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