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5.28. 중요판결]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채권자는 담보권실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로서 변제를 받은 것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9다7915[1].pdf | ||
| 2009다7915 보증금 (카)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5.28. 중요판결]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 |
|---|---|
| 다음글 | [09.5.28. 중요판결]발송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