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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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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9다12115[1].pdf
2009다12115  보험금청구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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