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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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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으로 요건으로 삼거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2008두13828비실명.pdf
2008두138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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