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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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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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79876[1].pdf | ||
| 2008다79876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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