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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다7109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선고된 경우, 취소채권자와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배당에 있어서 우열관계◇
2008다2075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해석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후 동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2008다75072 인수채무금 (마) 상고기각 ◇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75300 등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다) 파기환송 ◇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와 그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2009다1122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마) 상고기각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채권자가 행정청을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12399 가옥명도등청구 (사) 파기자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9다1469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
2009다18045 집행문부여의 소 (가) 파기자판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방법◇
<형사>
2008도10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호의 처벌대상인지 여부(소극)◇
2008도11784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나) 상고기각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용선자의 책임◇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차) 파기환송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
2009도794 사기등 (바) 파기환송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가 그에 기해 심전도검사료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9도1968 변호사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2009도2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추징의 범위◇
<특별>
2006두51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본점경비배부액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 및 외화차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두18021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골재의 선별·세척·파쇄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때 골재채취법 외의 다른 법령의 제한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두21577 미지급퇴역연금지급 (다)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하여 이중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2009두2184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 한다)상 경사도의 산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3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두4265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해석◇
<< 대법원 2009. 5. 28.자 중요결정 요지 >>
2008마1904 파산선고 (사) 파기환송 ◇1.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대법원 2009. 6. 11.자 중요결정 요지 >>
2009인마2 인신보호 (나) 파기환송 ◇구제청구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수용 계속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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