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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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해석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후 동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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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2075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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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2075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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