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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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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11. 중요판결]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다75072[1].pdf
 

2008다75072  인수채무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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