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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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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11. 중요판결]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와 그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첨부파일 2008다75300[1].pdf
 

2008다75300 등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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