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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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와 그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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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7530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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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5300 등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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