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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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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11. 중요판결]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채권자가 행정청을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1122[1].pdf
 

2009다1122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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