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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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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11. 중요판결]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12399[1].pdf
 

2009다12399  가옥명도등청구   (사)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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