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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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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11. 중요판결]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가 그에 기해 심전도검사료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9도794.pdf
 

2009도794  사기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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