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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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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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9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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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968 변호사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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