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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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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결정>1.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첨부파일 2008마1904[1].pdf
 

2008마1904  파산선고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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