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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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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11. 중요판결]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하여 이중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8두21577.pdf
 

2008두21577  미지급퇴역연금지급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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