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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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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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42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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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4265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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