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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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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11. 중요판결]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해석
첨부파일 2009두4265.pdf
 

2009두4265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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