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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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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6. 2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6/19일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첨부파일 law090623.hwp


<민사>

 

2007다26165  추심금   (차)   상고기각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

 

2008다1132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신축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549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18502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26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형사>

 

2009도1322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와 한계◇?

 

2009도29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나)   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특별>

 

2007두32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두128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당해 지회 소속 조합원)◇

 

2008두7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9. 6. 19.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901  분양권압류명령   (자)   재항고기각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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