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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7다26165 추심금 (차) 상고기각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
2008다1132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신축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549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18502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26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형사>
2009도1322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와 한계◇?
2009도29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나) 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특별>
2007두32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두128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당해 지회 소속 조합원)◇
2008두7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9. 6. 19.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901 분양권압류명령 (자) 재항고기각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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