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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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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23. 중요판결]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549[1].pdf
 

2009다549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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