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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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23. 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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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2614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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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6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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