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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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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23. 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첨부파일 2009다26145[1].pdf
 

2009다26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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