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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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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6. 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625.hwp


<민사>

 

2007다11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사례◇

 

2007다70155  구상금   (가)   파기환송
◇수인의 연대보증인간 구상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 산정의 기준◇

 

2009다16186(본소), 16193(반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타)   파기환송
◇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하고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형사>

 

2008도100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범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2009도1936  공직선거법위반   (사)   파기환송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다량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009도2807  관세법위반   (타)   파기자판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3505  공무집행방해 등  (사)   파기자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의 죄수관계◇

 


<특별>

 

2007두1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의 프리미엄 상당의 매입자금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가 규정한 채권의 매입자금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07후3806  권리범위확인(특)   (자)   파기환송
◇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007두154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화물자동차에 관한 지입제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08두1313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는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등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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