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6.25. 중요판결]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하고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9다16186[1].pdf
 

2009다16186(본소), 16193(반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타)   파기환송

이전글 [09.6.25. 중요판결]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범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다음글 [09.6.25. 중요판결]수인의 연대보증인간 구상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 산정의 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