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6.25. 중요판결]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하고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첨부파일 | 2009다16186[1].pdf | ||
|
2009다16186(본소), 16193(반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6.25. 중요판결]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범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
|---|---|
| 다음글 | [09.6.25. 중요판결]수인의 연대보증인간 구상관계에 있어서 부담부분 산정의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