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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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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25. 중요판결]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의 프리미엄 상당의 매입자금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가 규정한 채권의 매입자금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두1484.pdf
 

2007두1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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