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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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25. 중요판결]화물자동차에 관한 지입제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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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54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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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54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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