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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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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25. 중요판결]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는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등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두13132.pdf
 

2008두1313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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