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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06다73966 청구이의 (다) 파기자판 ◇1.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헌결정된 구 소촉법이 적용된 지급명령의 청구이의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적용할 법 규정(=민법 및 개정 소촉법 규정)◇
2007다50113 입회금(예탁금)반환 (타) 상고기각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교부받은 경우 회원지위의 인정 여부(적극)◇
2007다83649 건물철거 등 (마) 파기환송 ◇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사용대차가 새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007다90395 대여금등 (차) 상고기각 ◇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거래를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23313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으로서 가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2.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 관리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23696 양수금 (카) 상고기각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의 성질 및 관계◇
< 형 사 >
2006도79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신법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부정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16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1.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2008도984 간통 (타) 상고기각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도295 사기미수 등 (카) 상고기각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무자 몰래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교부받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사기 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1374 증권거래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2009도2390 업무상과실치상 (사) 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차의 ‘교통’의 의미◇
2009도3524 사기 등 (차) 파기환송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접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141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400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호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 특 별 >
2007두17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두40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일부 파기환송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2007두85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소득공제를 받기 전 조합의 해산으로 그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2007두1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일부 파기환송 ◇준위탁매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위탁자의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에 대한 광고대금채권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07두22078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요건◇
2007두26117 시정조치 등 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사업자들의 공동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9두1877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008후3360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08후3377 등록무효(특) (차) 일부 파기환송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8후5045 거절결정(상) (가) 상고기각 ◇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
<<대법원 2009. 6. 25.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1930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재항고기각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 5,000만 100원)◇
2009모471 결정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 파기환송 ◇공무원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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