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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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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25. 중요결정>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8228;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 5,000만 100원)
첨부파일 2008마1930[1].pdf
 

2008마1930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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