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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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25. 중요결정>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 5,000만 1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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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마193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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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1930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재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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