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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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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25. 중요결정>공무원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범위
첨부파일 2009모471.pdf
 

2009모471  결정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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