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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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1.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헌결정된 구 소촉법이 적용된 지급명령의 청구이의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적용할 법 규정(=민법 및 개정 소촉법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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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7396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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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73966 청구이의 (다)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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