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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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으로서 가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2.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 관리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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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2331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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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3313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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